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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인 것도 정서적 아동학대"

법원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 조리실.

 

조리사 허모(53·여)씨는 원생 김모(5) 군이 밥과 반찬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남긴 걸 다 먹으라"며 식판에 있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김 군 입에 떠밀어 넣었다.

 

김 군은 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냈다.

 

그러자 허 씨는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까지 먹으라고 김 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군의 부모는 "허 씨가 아이가 토한 것을 먹도록 시키는 등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진정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허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일단 김 군이 위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허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허 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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