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대학교 CC 남친과 3년 동거한 거 걸려"...남편한테 이혼당하게 생긴 여성의 호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좋아하는 남녀가 가까이 자취하는데 같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고, 동거도 아니고 반동거하는 평범한 CC였는데.."


한 여성이 반 동거했던 과거가 남편에게 흘러들어가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성은 자신의 과거가 이혼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를 퍼뜨린 친구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 호소했다.


여성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만난 과 선배와 CC를 하게 됐다.


둘 다 자취를 했던 터라 자연스레 선배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집을 합친 건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반동거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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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함께 살던 두 사람은 이후 2년을 더 연애하고 이별했다.


그 다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결혼을 했는데, 식장에 왔던 A씨 친구와 남편 B씨의 친구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한 것이 화근이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A씨와 B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A씨가 과거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됐다. 


A씨 친구의 남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친구인 B씨에게 알렸다. 현재 남편 B씨는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고 노발대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좋아하는 남녀가 가까이 자취하는데 같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고, 동거도 아니고 반동거하는 평범한 CC였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맞받아쳤다"라며 "물어보지 않았으니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숨기긴 뭘 숨겼냐고, 연인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는 오빠가 전 여친들이랑 뭐 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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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이혼은 이혼인데 설마 대학생 때 반동거 했던 게 남편 말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유책 배우자가 되진 않겠죠? 오히려 동거 경험 숨겼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라고 궁금해했다.


이어 "제 동거 경험을 알린 친구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며, 잘못하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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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부부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의 경우도 미리 고지해야 하는데, 실제로 혼전 동거 사실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살았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9년 보건복지 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미혼 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미혼 남성은 77.2%, 미혼 여성은 7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