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공익요원에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공기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1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 중인 고양시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칸막이 너머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하 느낌을 감지한 피해 여성이 이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