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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시미+연어'만 쏙쏙 골라먹는 손님들 예의 없다며 쫓아낸 '무한리필 초밥집' 사장님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육사시미와 연어 초밥만 골라 먹다가 사장님에게 쫓겨났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에 갔다가 사장님에게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손님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육사시미와 연어 등 가격이 높은 특정 초밥들만 많이 먹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4일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인당 5만 원짜리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에 갔다. 해당 가게는 100분의 시간제한이 있는 곳이었다. 


A씨와 친구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각자 좋아하는 초밥을 골라 먹기 시작했다. A씨는 육사시미가 올라간 초밥만 골라 먹었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연어가 올라간 것만 골라 먹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자 초밥을 만들어 주던 사장님이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초밥을 먹었다. 


결국 1시간 쯤 지나자 사장님은 A씨 일행에게 다가와 "그만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일행은 "아직 이용 시간이 40분이나 더 남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었다. 


사장님은 "다른 초밥 안 먹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초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일행이 비싼 돈 주고 무한 회전초밥집 와서 많이 먹은 게 뭐가 문제냐고 따져물으며 더 먹겠다고 하자 사장님은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A씨 일행도 "시간도 안 됐는데 내쫓는다고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받아쳤다. 


양측의 다툼은 출동한 경찰이 중재한 뒤에야 끝이 났다. 


A씨는 "1인당 대충 50~60접시 먹었다고 내쫓은 사람과 비싼 특정 초밥만 많이 먹은 사람, 둘 중 어느 쪽이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와 친구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안 먹고 헬스를 해서 초밥을 많이 먹은 건데 성인 남성 셋이서 170접시 가량 먹은 게 진상이냐"며 하소연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비싼 메뉴는 몇 접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한을 안 걸어둔 사장 실수 같다", "무한리필집에서 얼마를 먹던 본인 마음 아니냐", "사장이 너무한 거 같았는데 먹은 양 보니 많이 먹긴 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