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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前 청와대 경제수석, 만취 운전사고에도 훈방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훈방조치를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후 불구속 입건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훈방조치를 받았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입건한 뒤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도망치는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조 전 수석은 "차주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 조 전 수석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면 1차 조사를 마치고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