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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기사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 104명의 속옷과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 104명의 속옷과 은밀한 부위 등을 촬영한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 명령을 함께 내렸다.

부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여 동안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씨는 2013년 2월경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