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길빵'하다 담뱃재 튕겨 패딩에 구멍내놓고 배상 요구하자 돈주며 '상욕'한 흡연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공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가 튕긴 담뱃재 때문에 패딩에 구멍이 나 버린 A씨.


그가 항의하자 흡연자는 패딩값을 건넨 뒤 '상욕'을 하곤 자리를 떴다.


A씨는 구멍난 패딩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자신인데 상욕까지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의 사연은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패딩에 구멍을 낸 '길빵러'에게 패딩을 구입한 사이트의 영수증을 보여준 뒤 구입가로 보상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불쾌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돈을 건네받으면서 들은 욕설 때문이었다. A씨는 "돈 주고 XX이라고 욕을 하고 갔는데 비싼 패딩은 아니지만 기분이 뭐 같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A씨의 기분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구입가로 보상을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애초에 길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되는 일인데", "그래도 구입가로 보상받았으니 다행이다", "새 옷 사 입었다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구입가 받았으면 구멍난 패딩은 그 사람 준 거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매너'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 행동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만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해당 길거리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