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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가족과 함께 사는 여자친구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남성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집착이 심한 A씨의 남자친구는 전부터 종종 A씨에게 위치 추적 얘기를 꺼냈다. 여친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그녀는 예뻤다'
그때마다 A씨는 "그럴 거면 같이 설치하자"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난 회사, 집뿐인데 왜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A씨를 구속하려 들었다.
계속 거부의 뜻을 밝히자 위치 추적기가 싫다면 대신 A씨 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안중에도 없이 여친의 방에 CCTV를 달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통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남친은 영상통화로도 숨길 건 다 숨길 수 있다며 무서운 집착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연애의 발견'
A씨는 "제가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왜 만나냐 했더니 웃으면서 넘어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 집착을 넘어서 범죄 수준이다", "본인은 위치 추적기도 싫다면서 여친 집에는 CCTV를 달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자친구한테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만나냐" 등 A씨 남자친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각에서는 A씨 남자친구의 집착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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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A씨 사례 역시 남자친구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무서운 집착을 보이며 A씨를 괴롭힐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