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결혼하면 준다던 10억 못받았다며 이혼 후 장인에게 소송 건 의사남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남성 A씨는 중매를 통해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장인은 사업가로 꽤나 잘 살았다. A씨가 딸과 결혼한다고 하니 예단비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데 이어 1억원을 빌려줬고, 자동차를 사라면 2250만 원을 줬다. 


결혼하고 하와이로 떠난 신혼여행 경비 또한 전액 장인이 부담했다. 


장인은 또 결혼 전에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딸과 사위에게 각각 현금 5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 두 사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주겠다"며 각서까지 써서 A씨의 아버지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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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부터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여행경비, 쇼핑 등을 문제로 신혼여행 기간 동안 냉랭하게 지냈고 돌아와서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첫날밤 성관계를 실패한 이후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또한 A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아내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성 2명과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결혼 9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렀다. A씨는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양측 부모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A씨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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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이혼 소송을 낸 A씨는 장인이 써줬던 각서를 근거로 처가 식구들에게 5억원의 돈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때 이미 장인은 작고한 후였다. 


해당 사연은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했을까.


당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아내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하는 부양 · 동거 · 협력 · 정조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증여약정상 수증자의 권리 만을 내세웠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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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인이 원고 측에게 혼인 전 억대의 예단비 등을 주고 결혼 후 아파트와 살림자금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것은 누가 먼저 각서를 요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딸과 장래가 촉망되는 사회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데 경제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리고 했다. 


이어 "지참금을 주기로 한 증여약정상 수증자의 권리를 내세워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형법상 적법하게 보이더라도 '수증자의 망은 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조항의 기초가 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내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염치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