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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 불가"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확인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는 1인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도 백신 미접종자는 1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31일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방역패스 의무화와 관련 "미접종자 1명 이용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식당의 경우는 필수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혼밥'(혼자 먹는 밥, 1인 식사)을 허용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이 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김 팀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마트에만 적용한다"면서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약 2,000개 마트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라고 해도 48시간 PCR 음성확인서와 격리 해제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정부는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도 일주일(1.10.~1.16.)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4인 집합, 오후 9시 영업 제한 사항은 이전과 같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