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중고 거래 때 '네고' 안해줬다고 상욕한 구매자...'성폭력 처벌법' 위반 벌금 200만원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중고나라 거래 도중 1천원을 아끼려다 가격 협의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욕설 문자를 보낸 이용자. 


개인간 말싸움이라고만 생각한 그는 사정없이 욕설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욕설 문자를 보내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참교육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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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씨는 중고나라에 5만원짜리 주유권 두 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주차권 2장을 정가보다 4천원 저렴한 9만6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본 중고나라 이용자 B씨는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러면서 장당 4만 7500원에 살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게재해놓은 대로 2장에 9만 6천원에 판매한다고 가격 조정을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말이 자꾸 달라진다"며 "4만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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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 살 거면 차단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라"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갑자기 B씨는 대뜸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캡쳐해 신고하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는 아랑곳 않고 "해라 X신아" 등 심한 욕설을 이어갔다. 심지어 그는 성적 욕설, 부모 욕 일명 '패드립'까지 서슴치 않았다.


A씨는 B씨가 보낸 욕설 문자를 모조리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합의는 없다. 그냥 처벌받아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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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씨는 "1대1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경찰 신고 당시 받은 조언대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고소했고, 장장 3개월이 지난 뒤 최종 판결이 나왔다.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결국 1천원을 아끼려다 200만원을 날리게 된 셈이다.


A씨는 "미친 듯이 욕할 땐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라며 통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말처럼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B씨에게 처벌이 내려진 걸까.


1대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의 경우 일반 모욕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욕설 수위 등에 따라 죄명도 달라진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B씨가 보낸 성적 욕설 등이 모욕죄와는 관계 없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1대1 대화 시에도 선을 넘은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할 때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불만이 있을 때는 대뜸 욕설을 내뱉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