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불법 성형 시술로 40억원 챙긴 40대 여성 구속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불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미용학원 원장 권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 황모(44)씨와 불법시술에 가담한 학원생 안모(42)씨 등 10명은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에 반영구 미용을 가르치는 학원 A아카데미를 불법으로 차리고 수강생을 모집, 4년 동안 1천200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2년 5월 A아카데미 건물 2층에 황씨의 명의를 빌려 B 의원을 개설,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등 4천여명에게 눈썹 등에 불법 성형문신 시술을 하고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자신의 학원에서 솜씨가 좋은 수료생 8명을 B 의원에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상대로 마취 크림을 바르고 눈썹이나 입술 등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불법 시술을 했다.

 

권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던 황씨에게 접근해 의사 면허증을 빌려주면 매달 8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대비해 황씨에게는 현금만 건네고, 의료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권씨는 2013년부터는 C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660여명을 유치해 불법 시술도 했다. C 여행사 측에는 시술비의 3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챙겨줬다.

 

경찰은 권씨가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내 환자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피부가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사로부터 진단·시술·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무장 병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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