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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경쟁률 1대1'이었던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조국 딸 조민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30)가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 2022년도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최종 불합격했다.


24일 명지병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10시에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조민씨의 이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지원자는 2명이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합격시켰다.


명지병원은 지난달 2022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총 22명을 뽑겠다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낸 바 있다.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전체 16명이 지원했고 15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조씨 1명이다.


조씨의 불합격과 관련 정원 미만으로 선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지병원 관계자는 "시험과 면접 및 전체적인 평가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복건복지부의 임용시험 지침 및 명지병원의 전공의 선발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만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자 병원 관계자는 "선발위원들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했으나 지난 8월 입학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조씨가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