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중학생 딸 몰카 찍은 범인이 '짝꿍' 남학생이라는데, 말해줘야 할까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학생 딸을 가진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는 "애가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 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몇 달 전 작성자 A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주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A씨는 최근에서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의 범인이 A씨 자녀와 같은 학생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범인은 학원에서 A씨 딸 옆자리에 앉는 학생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이 주위 친구들을 대상으로 책상 밑으로 촬영하고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찍는 등 6개월간 불법촬영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가운데 특히 A씨 딸은 항상 범인의 옆자리에 앉았던 만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딸은 평소 몰카를 촬영한 아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얌전한 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딸아이가 울고 떠는 걸 겨우 안정시키고 몇 달이 지났는데 옆자리 학생이 범인인 줄 알면 더욱 충격받고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이 앞섰다.


그는 "(범인과) 같은 학교를 지원해서 고등학교를 같이 갈 수도 있다고 하길래 까무라칠 뻔했다"며 "내일 경찰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는 절대 안 된다. 범인이 학생이라 기회를 줘야 하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에 넣고 싶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범인인 학생의 부모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중범죄고, 공론화해야 한다", "절대 선처해 줘선 안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심각한 사안이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만 333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소년범을 포함한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불법촬영 버죄는 383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