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택배 왔던데, 빨리 뜯어서 상자 좀 줘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일반 가정집에 찾아와 택배 상자를 요구한다는 한 주부의 호소글이 공감을 샀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스 달라고 집에 찾아오는 할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어떤 할머님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박스를 달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내용에 따르면 며칠 전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할머니는 "이 집에 택배 박스 큰 것과 작은 것 올라가는 것 봤다"며 A씨에게 당당하게 박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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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할머니는 택배기사에게 집 주소를 확인했다며 분명 A씨 집으로 택배가 온 것을 알고 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배송받은 택배는 부피가 크고 조립을 해야 하는 의자였다. 황당하고 놀란 A씨가 택배를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택배를 빨리 뜯고 박스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택배를 좀 많이 시켜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재촉에 못 이긴 A씨는 택배 상자를 할머니에게 넘겼는데, 이게 문제의 화근이 됐다.
할머니는 며칠 뒤 다른 노인들까지 데려와 총 세 명이서 폐지를 달라며 A씨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우리가 바보짓을 했구나 인식했다"며 "앞으로는 그냥 분리수거해서 내 놓겠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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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소도 알려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보다. 처음부터 받아준 내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난밤 어김없이 찾아온 할머니에게 A씨 남편이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 할 것이며, 박스는 앞으로 분리수거할 예정이라 줄 수 없다고 당부하자 할머니는 "늙은이 좀 도와주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이 흉흉한데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함부로 문 열어주면 위험하다", "사정은 딱하지만 남의 집 벨까지 누른 건 선 넘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집에 침입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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