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
남편은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당당하게 던진 한 마디는 남편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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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인 그는 동갑내기 아내와 1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바로 전날 사건이 터졌다. 이날 A씨는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A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이에 아내는 "어떻게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이렇게 칼같이 이혼을 하느냐"며 한 번만 봐 달라고 애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하지만 A씨는 단호했다. 그는 "바람 한 번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다"며 "봐주면 또 바람을 피울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이 처음 바람피운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이혼하고 남자들 많이 만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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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내를 쫓아내야지 왜 본인이 집을 나온 거냐", "도대체 간통죄는 왜 폐지한건지 모르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한편 간통죄 처벌 규정은 지난 2015년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들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