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눈사람이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길을 지나는 몇몇 이들이 눈사람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부수면서 이웃 간의 적잖은 갈등이 발생했는데 한 누리꾼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별한 눈사람을 만드는 법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본인 눈 많이 오면 하는 짓"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작성자 A씨는 이곳을 마계라고 지칭하며 일부 시민들이 눈사람이나 눈으로 된 조형물이 들어서 있으면 한대씩 걷어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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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지만 다음날이 되면 산산조각 난 눈사람 시체 조각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A씨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돌 재질로 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금지 구조물) 등에 눈을 덮어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집 앞에 세워진 볼라드 사진을 게시하며 이것에 눈을 똘똘 감싸 눈사람을 만들면 새벽 1~2시 쯤 퍽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년 해왔던 일이라며 끈기도 뭣도 없는 자신히 꾸준히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이 방법을 공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악마네", "진정한 마계인은 한발 앞서 생각하지", "붉은 발 제프 탄생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 온라인 법률전문지에서는 돌과 양동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눈사람을 한 소년이 발로 찼다가 크게 다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사례를 다뤘다.
소년의 어머니가 눈사람 제작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다룬 변호사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위법하면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눈사람을 찬 것은 소년의 개인 의사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해당 글을 쓴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치료비 및 보상금을 회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