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5일(일)

성남 임기제 공무원, '셀프 채용'해 정년 보장 받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청에서 임기제로 일하던 공무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직접 채용관련 시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자리를 만든 뒤 셀프 채용에 성공, 정년을 보장받은 사실상 정규직 자리를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운동부 내에 폭력 등 문제가 있어 자리를 신설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채용된 당사자가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하고 모집공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성남시와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8일~29일과 3월 30일~4월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산하 스포츠단에서 일할 ‘인권보호관’과 ‘감독관’을 각각 1명씩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두 직무는 신설된 ‘전문가’ 직군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연봉을 조정하는 조건이어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자리다.


시는 1차 공고에 이어 2차 공고까지 냈지만 시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던 A씨 외엔 지원자가 없었다며 5월 A씨를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선발했다.


A씨는 이후 체육진흥과를 퇴사해 7월 1일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체육진흥과에 근무할 당시 해당 직군 모집 공고를 직접 작성하고 게시한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직군 신설의 근거가 된 ‘성남시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인사이트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 / 뉴스1


사실상 자기가 자리를 만들고, 일할 사람을 직접 모집하면서 본인 원서를 넣어 합격한 것이다.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15년 7월 1년 임기제 마급인 시민순찰대 대원으로 성남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 15일 체육진흥과 임기제 나급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임기 만료를 넉달가량 남겨두고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채용됐다.


이기인 시의원은 “성남시 인사 규정상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A씨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과거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해 같은 사례가 또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트레이너 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진행했고 청원경찰을 뽑을 때처럼 서류보완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 접수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었고 (시 행정을 잘 알고 있어) 업무 효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해 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 선수, 트레이너 등도 정년이 없다”며 “매년 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직무평가, 연봉 조정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