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제가 갓길에 주차한 순간부터 사소한 접촉은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안절부절하며 남겼을 쪽지에 피해 차주가 이같이 호탕한 답장을 보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주차한 차 박았다고 연락 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기아자동차의 15년식 K3 차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쪽지가) 앞 유리에 끼어있더라"면서 "범퍼는 어차피 소모품이라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A씨가 공개한 쪽지 내용에 따르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는 "주차하다가 번호판을 조금 부딪쳤다.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번호 하나가 안 보여서 연락처 남긴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 달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언급한 차량 부위를 살펴봐도 어디가 접촉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다며 상대 차주가 품었을 걱정을 덜어냈다. 대부분 애지중지 여기는 자동차에 난 스크래치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상남자 같은 모습이 돋보였다.
그는 "원래 차는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성능에 이상 있는 게 아닌 이상 문제없을 것 같다. 갓길에 주차한 순간부터 사소한 접촉은 감안하고 있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오히려 상대 차주를 다독였다.
끝으로는 메모 남겨줘서 오히려 감사하고, 늦게 답장 드려 죄송하다며 홀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상대 차주를 헤아리는 등 '매너의 끝판왕' 면모를 드러냈다.
YouTube '기아 Kia - 캬TV'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끼리 아주 훈훈하다", "진짜 멋있다", "먼저 실토한 상대 차주도 착하고, 그걸 받아준 작성자도 호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훈훈해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고가라지만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전자기기들인데 요즘에는 주객전도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보태며 A씨의 가치관을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주정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
도주차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니, 본인의 과실로서 상대방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