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백신패스' 첫날부터 혼밥하러 식당 갔다가 입장 거부당한 '미접종자' 손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역패스가 시행된 가운데 의무화 첫날부터 일부 업소에서는 혼선을 빚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됐다.


방역당국은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미접종자 1인이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1인 손님'이 나타났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1인 백신 패스 거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 3'


작성자 A씨는 "대전에 있는 일식 라면집인데 혼자와도 백신패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식당을 혼자 방문한 A씨가 직원에게 입장을 거절당하자 "분명 정부에서 1인은 괜찮다고 했다"고 수없이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질병청에서 입장 불가하다고 안내받았기에 저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방역 조치 강화에 혼선이 빚었던 걸까. 방역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식당 측을 향해 A씨는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첫날이라 혼동이 많았나 보다", "식당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듯", "질병청 공문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혹시 1인 손님을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일각에서는 "1인 손님 받기 싫어서라기보다 혼자 왔다고 하고 나중에 일행 불러서 합석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첫날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에 접속이 되지 않아 백신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입장하지 못하는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쿠브(COOV) 접속 장애 발생으로 인해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자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