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호텔 직원이 '보증 카드'로 맡긴 제 신용카드로 14만원 '도둑 결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메꾸기 위해 고객 카드로 14만 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객카드로 대리서명하여 새벽에 마음대로 결제한 3성급 호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해당 호텔 매니저가 오너 보고한 뒤에 글을 써도 된다고 하여 쓰는 것이며, 다수의 고객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익의 목적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저녁에 시작됐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카드 결제 승인·취소 문자 /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A씨는 서울의 한 3성급 호텔에 체크인했다. 당시 A씨와 그의 일행은 보증 카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신용카드 하나를 전달했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 2시경에 벌어졌다. 갑자기 A씨의 카드에 14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울린 것이다.


놀란 A씨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직원의 대답은 A씨를 당황케했다.


"새벽 3시에 마감을 쳐야 하는데 잔액 마감이 안 맞아서 결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잔액 마감이 안 맞아서 혼나는 게 고객 신용카드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인 거냐"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나마 결제 문자가 날아오는 카드고 새벽에 깨어있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재결제가 된지도 모르고 체크아웃할 뻔했다"라고 토로했다. 결제 문자를 본 A씨는 당장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곧바로 취소를 해주었다.


해당 직원은 새벽이라 미리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 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5만 원 이상 결제이면 서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냐"고 묻자 직원은 "대리서명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호텔 측은 숙박비 일부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호텔 측이 괘씸했던 A씨는 보상금 140만 원을 불렀다. 이후 A씨는 호텔 측의 말뿐인 사과 외에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호텔 측이 잘못했다", "깔끔하게 신고했어야 했다"라는 반응과 함께 "보상금 140만 원은 무슨 기준이냐", "글쓴이 요구도 너무 과한 것 같다" 등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한편 대리서명은 형법상 '사서명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