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21살 여알바생에게 사랑 느껴 수차례 '고백'했는데 까여 가슴 시리다는 48살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48살이랑 21살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띠동갑도, 띠띠동갑도 아닌 27살 차이. 해외토픽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나이 차이를 일방적으로 극복하려는 남성이 있다. 


이 남성은 27살 연하 여성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다가 실패해 가슴이 시리다고 하소연했다.


아무리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해도 딸뻘 되는 여성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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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 직장에 얼마 전 새로운 여성 알바생이 들어왔다.


여성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지는 두 달 남짓. 그 사이 A씨는 여성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누군가에게 설렌 지 20년 가까이 됐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누굴봐도 설레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A씨의 사랑에는 큰 걸림돌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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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두 사람의 나이차. A씨의 나이는 48살. 내후년이면 50이 되는 나이였다. 반면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여성의 나이는 21살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첫 번째 고백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A씨는 "그녀를 알게 되고서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여러 번 마음을 고백했는데 받아주질 않는다. 나이차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한다"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거냐. 왜 이리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건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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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은 A씨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아버지뻘 되는 남성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고백한 것에 여성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알바생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요즘은 연상연하가 대세"라며 대세에 맞게 반대로 27살 연상인 여성을 만나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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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집, 직장 등을 찾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스토킹 행위가 인정돼도 경범죄로 분류돼 가해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