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게임 '로스트아크' 속 여자캐릭터로 카톡 프사했다가 7일 '이용 정지' 당했습니다"

인사이트게임 '로스트아크' 캐릭터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게임 '로스크아크' 캐릭터로 프로필을 했다가 7일 임시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게임 '로스트아크' 유저가 게임 속 여성 캐릭터를 카카오톡 오픈 단체 채팅방 프로필 사진으로 했다가 정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프로필이 여성 비키니였을 땐 괜찮았는데 고귀한 연회룩 검정 정장으로 바꾸자마자 5분도 안 지나 정지 당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운영 정책 위반으로 7일간 이용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에는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사전 조치한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통신의 비밀 침해"란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헌법 제18조를 그 예로 들었는데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게임 캐릭터까지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지정이 돼 채팅방 이용이 제한당하는 소식까지 전해져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또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야겠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분노할 듯", "게임 캐릭터 정지는 심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됐다. 


고시된 바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도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87개의 사업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