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주차된 차 들이받고 그냥 튄 여성 운전자 '증거' 찾아준 목격자에 기프티콘 답례한 피해 차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차를 들이받고 만 여성. 그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여성이 놓친 게 있었다.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  


유일한 목격자는 여성이 떠나고 난 뒤 피해 차량에 "목격자입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겼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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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얼마 전 A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둔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에 놀란 A씨는 '무슨 일이지' 싶어 주위를 둘러보던 중 주차장 건너편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 중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장면을 포착했다.  


여성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블랙박스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눈 앞에서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피해 차량에 본인 전화번호와 함께 "뺑소니 목격자니 전화 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연락이 갔고, A씨는 직접 촬영한 당시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전달했다.


그로부터 2주 뒤, A씨는 피해 차주로부터 "덕분에 잘 해결되어 차 보험수리 잘 받았다"는 감사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차주는 고맙다는 의미로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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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훈훈한 결말을 전하며 "사고 내면 도망치지 마라.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주정차된 차를 손괴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벌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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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파손 부위와 훼손 정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파손된 부위와 전체적인 차량 상태, 차량 위치, 주변 현장 등을 모두 확인·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주차 뺑소니 신고를 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보험 처리 등을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