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결혼을 앞둔 여성 A씨는 최근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A씨가 꽁꽁 감춰왔던 판도라의 상자를 7년 지기 친구가 열어버린 탓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켰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아는 와이프'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에서 만난 7년 지기 친구와 최근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가 A씨의 예비 신랑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친구는 먼저 결혼해 남편이 있었고, 이 남편의 직장동료는 A씨 예비 신랑의 친구였다. 한다리 건너 알던 사이였던 것. 그런데 이 친구가 남편에게 A씨가 과거 낙태했다는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친구 남편은 이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A씨 예비 남편의 귀로 흘러들어갔다. A씨 친구 → 친구 남편 → 친구 남편 직장동료(A씨 예비 신랑 친구) → A씨 예비신랑 순으로 흘러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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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 남편 직장동료가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여러 번 낙태했던 제 과거를 얘기했다더라"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친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이게 민사상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발각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비 신랑에게 중요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사실에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박제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낙태한 여자가 되겠네"라고 A씨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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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낙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 인정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한 사람에게 이야기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와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르다.
사실 적시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