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모쏠 시절 '리얼돌' 사용했다는 2달 사귄 남친의 고백에 이별 고민하는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여성은 이성과 연애한 지 두 달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남친의 집에 놀러 갔다가 크게 놀라게 됐다.


분명 모태솔로로 알고 있던 남친의 집에 착용한 흔적이 있는 스타킹이 있었던 것이다.


여성은 남친이 여자 형제도 없어서 바람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남친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인이 리얼돌 샀었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옷 실밥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찾던 중 스타킹을 발견했다. 그 후 스타킹의 행적을 추궁하다 남친이 과거 '리얼돌'을 샀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것저것 변명해가며 회피하던 남친이 결국 옛날에 사서 썼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그는 남친이 바람핀 것보다는 낫지만 '리얼돌'을 산 것이 충격적이라며 "그래도 '성매매'를 안 하고 이것을 이용해 성욕을 풀었다면 다행인 건가"라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남친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지만 헤어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좀.. 깰 것 같아", "나같음 바로 헤어짐", "바람보다는 낫긴 한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미성년 리얼돌을 사용할 경우 아동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몇몇 이들은 미성년 리얼돌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게임중독에 대한 오해와 같은 오류로 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