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어플로 만난 유부녀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와 20대 일당 등 5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2일 창원지법 제4 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홍모(2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 박모(21)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 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을 김해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만큼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2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과 남편에게서 스마트폰 2대와 현금 38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점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