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전 여친에게 차이자 함께 찍었던 영상 다 뿌려버리겠다는 친구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 1'에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친구를 본 누리꾼. 


그는 친구가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전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 1'에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얼마 전 A씨는 최근 연인과 이별한 친구에게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우리처음만났을때기억나?_woomanna'


친구가 자신을 찬 전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을 온라인에 뿌리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옆에서 보기에도 전 여친에 대한 감정이 후회, 미련, 집착, 분노로 바뀌는데 진짜 정이 뚝 떨어졌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친구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지 전 여자친구에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A씨의 고민글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알리기 망설여진다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이런 경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게되는 만큼 불상사를 꼭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소수의 누리꾼들은 "그러다가 친구랑 사이가 박살난다", "홧김에 한 말 부풀리는 사람 취급받는다" 등 껄끄러운 일에는 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및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