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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배송 왔을 때 절대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 (영상)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집 앞으로 온다면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의 택배가 놓여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는가.


대부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못 왔다고 전화해서 알려주겠다는 대답을 할 테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행동도 조심해야겠다.


자칫 잘못했다간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는 "이런 택배 받기 전에 무조건 미리 봐두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쿠팡맨피싱 등이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택배피싱'이 유행 중이다.


그들의 방법은 이러하다. 이들은 물건을 진짜로 택배로 보내는데 상자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다.


보통 시키지 않은 택배가 오면 주인에게 잘못 왔다고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한 범죄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상자에 적힌 번호로 무심코 전화했다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을 일부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고 택배가 도착하면 잘못 왔다고 연락이 오는 것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전화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혹은 범행 추적이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잘못 보내진 택배의 경우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사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게 좋다.


YouTube '1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