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결혼전야'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번만 더 남자친구 집으로 들이면 집 뺄 각오해라"
세입자 여성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들이는 걸 본 집주인이 한 말이다.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며 남자친구를 들이지 말라는 집주인의 황당한 압박에 세입자는 당황스러움을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선배, 그 립스틱을 바르지 마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종종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부모님도 딸이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이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집주인 아저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자취,방'
그동안 몇 번 A씨 집에서 나오는 남자친구를 마주친 집주인은 얼마 전 A씨를 붙잡고는 다짜고짜 "남친 맞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맞다"고 하자 집주인은 "남친이 있구나?"라고 하더니 "다 큰 성인 여자가 집에 함부로 남자 들이는 거 아니다. 보기 안 좋다"며 앞으로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집 뺄 각오를 하라는 협박까지 가했다. 또 부모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그는 부모님께 이르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A씨는 "다 큰 성인 남자가 화를 내니 무섭기도 하다"면서도 "원룸도 아니고 방 3개 딸린 전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인데 내가 누굴 들이던 집주인이 뭐라고 못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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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주인 아저씨가 A씨에게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쫓아낸다고 협박하면 이사비랑 복비 내놓으라고 해라",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집주인이 뭐라 하는 건 무슨 경우냐" 등 집주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방 또는 집을 빼라고 권유했을 때 세입자는 이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퇴거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강요죄 적용도 가능하다.
강요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