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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책의 저자 고승우 박사는 위 두 조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슈퍼갑의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지식공작소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67주년째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미 간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고착화시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냉전시대의 예속적 한미관계를 벗어나 대등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관계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주권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다.


이 책의 저자 고승우 박사는 위 두 조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슈퍼갑의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했다.


미일방위조약이나 미국과 필리핀의 방위협정과 비교해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미일상호안보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의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게 되어 있다. 미국-필리핀 방위협정의 경우 미군은 필리핀군의 기지 내에서만 주둔이 가능하고 영구 기지는 안 되며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핵무기 반입도 안 된다. 


두 조약 모두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어느 한 쪽이 조약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이들 조약과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서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승우 저자는 "한국이 세계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위상이라면 이제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행복에 기여할 위치가 되었다. 한국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동북아 평화를 창출할 큰 그림을 내놓는 등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게도 합리적인 동북아 정책을 내놓도록 만드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자율성을 철저히 봉쇄하거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통해 본 한미관계와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문제, 쿼드 추진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망한다. 기울어진 한미동맹의 천칭을 바로 잡기 위한 저자의 거시적인 시각과 혁신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