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층간소음에 빡친 903호 아줌마가 두 층 윗집인 1103호를 찾아간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미세스 노이지'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수험생 딸을 둔 한 학부모가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사이다' 복수극을 펼쳤다.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903호 아줌마가 층간 소음 문제로 1103호를 찾아감"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통해 알려진 사연 속 제보자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이 아닌 '위층의 위층'을 찾아온 아주머니 이야기를 전했다.


어느 아파트 1103호에 거주하는 A씨는 늦은 밤 초인종 소리에 현관으로 나섰다. 집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903호에 사는 아주머니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903호 아주머니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다"며 "지금 한창 공부에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데 윗집 애들이 쿵쾅거려서 딸아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정을 들은 A씨는 다소 의문스러웠다. 903호 아주머니가 층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1003호를 찾아야 할 것을 1103호인 본인의 집에 잘못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A씨가 "저희는 1003호가 아니라 1103호다"라고 재차 확인하자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한 가지 부탁을 요청했다.


"그래서 말인데... 실례지만 제가 여기서 좀 뛰어도 될까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화를 거실에서 듣고 계시던 A씨 어머니는 "아이구! 들어오세요!"라며 흔쾌히 903호 아주머니를 집에 들였다.


위층의 위층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쿵쿵' 뛰어 복수를 마친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층간 소음 유발자인 1003호는 잠잠해졌고, 903호 아주머니와 A씨 어머니는 매우 친해졌다는 후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집에서 겁나 뛸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저 심정 완전히 이해한다", "매일 상상만 하는데 진짜로 행한 용자가 있다니", "원만한(?) 합의를 보셔서 다행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쾌해했다.


한편 층간 소음과 관련된 이색 사연이 전해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 소음 항의하다가 울고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위층 주민의 딸이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해 집에서도 휠체어를 탄다는 사정을 듣고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층간 소음은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싸움으로 번지기 이전에 이웃 간 배려와 존중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