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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가세연'이 폭로한 성폭행 혐의 2년 만에 벗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1년 11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인사이트김건모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인사이트김건모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 뉴스1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에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제보,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반면 김건모는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