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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실형..."판사님, 시X 진짜" 욕설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seoheehxx'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은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형이다.


한서희는 이날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뉴스1에 따르면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eoheehxx'


또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서희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김 판사는 판시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는 김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갑자기 흥분했고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느냐"라며 "실형 할 이유가 없잖냐"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 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법정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언성을 높였다.


인사이트Instagram 'seoheehxx'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며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한서희는 연습생 생활을 거친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서희 seohee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