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고등학생 아들이 4살 연상 여대생과 임신한 뒤 아이 낳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학부모가 여대생을 임신 시킨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깊은 한숨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고 쳤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성적 좋고, 친구 많고 평범한 또래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일 것 같다"며 "4살 연상인 대학생 여자애를 임신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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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여자친구가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한다"며 "아들 여자친구에게 수술 비용과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몸조리하라고 2백만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결혼해 책임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자친구에게 수술 비용을 보냈단 사실까지 알게 된 아들은 급기야 집을 나갔다.


그는 "똑똑하고 앞가림 잘하던 아들이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 글을 쓴다. 죽고 싶다"며 마무리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들에게 현실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대학생이 미성년자랑 잠자리한 게 애초에 정상 아니다", "성교육이 크게 잘못됐다는 증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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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상 19세 미만은 '청소년'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미숙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성인 대상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텔레그램을 비롯해 SNS를 이용한 성 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A씨 아들의 사례처럼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관점에 따라 상대 성인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의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모하며 일부 강남권 비뇨기과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강남 부모들의 정관수술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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