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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내려 2분 만에 전화했는데 '20만원' 주면 돌려주겠다는 택시 기사

한 남성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돌려받으려 했지만 기사는 남성에게 통상 10~20만원은 줘야 휴대폰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금요일 저녁 장어구이가게에서 외식을 마치고 나온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차도 많고 퇴근시간대가 겹치다 보니 오래 기다려 야할 것만 같았지만 택시는 예상보다 일찍 가족 곁에 도착했다.


택시는 막힘없이 술술 집으로 도착했고 요금도 기본요금 3800원이 나와 기분 좋게 집에 도착했다.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 입구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2분 만에 5만원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아버지 A씨는 택시 안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게 된 이유로 매번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어플 속에 나오는 'GPS 맵'을 5살 큰 딸이 보고 싶어 해 딸 손에 쥐여주던 도중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에서 내린 후 2분 만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급히 택시기사에게 전화했고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렸다. 기사는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며 끊은 뒤 다시 통화해 총 40분이 지나서야 A씨 집 앞으로 도착했다.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와 현금 1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넸지만 택시기사의 입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첫 마디가 귀에 꽂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황한 A씨는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달라"며 "지금은 현찰이 없으니 카드결제 해드리겠다"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결제하세요. 대신 10만원 결제건에 대해서 추후에 잘잘못 따져보겠다"고 말하자 기사는 "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해 A씨는 "얼마를 원하냐"묻고는 기사의 "5만원 긁어라"라는 말에 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잃어버린 뒤 2분 만에 전화를 한 것인데 다소 큰돈과 기분 나쁜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맞는가 하며 택시 어플측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이라며 "단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하에 해결해야 한다"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끝으로 "택시를 정말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님들하고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위 내용이)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습니다"라며 끝마쳤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이들은 "1만원은 진짜 아닌 것 같다", "택시 입장에선 여러모로 손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택시기사가 좀 뻔뻔하네", "2~3만원이 적당하다고 봄" 등의 반응도 내보였다.


한편 5월 휴대폰을 놓고 간 손님에게 사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던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실물법에서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