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방에 들어가 공포물을 보고 쓰러진 아이에게 치료비를 물게 생겼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저희가 내야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지인 부부와 이들의 8살 난 아이가 본인의 집에 방문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평소 공포물을 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 등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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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곳곳에는 히어로 영화 굿즈들을 장식해두고 공포 관련 물건을 따로 두는 방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포물을 모아둔 이 방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인의 아이에게) 공포물을 모아둔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저기는 무서운 괴물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의에도 아이는 방에 들어갔고 놀란 아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갑자기 방에서 큰소리가 나서 가보니 애가 눈을 뒤집고 쓰러져있었고 선반에서 떨어진 장식품에 맞았는지 피도 흘리고 있었다"며 "머리를 맞아서 쓰러진 줄 알고 정말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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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원에서는 다행히 머리만 좀 찢어진 상태였고 아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기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인 부부는 A씨 부부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저희 부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으니 (지인 부부가)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인 부부가 애가 오는데 바로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괴물 이야기로 호기심을 갖게 한 것' 등을 이유로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며 "4:6 정도로 해서 치료비의 4할만큼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기분이 좀 묘하게 나쁘다"라며 "괜히 주기 싫어지는 기분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