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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알바생한테 폐기음식 주고 가격 월급에서 깐 편의점 점주

한 편의점 점주가 초보 아르바이트생에게 폐기 음식을 돈 받고 판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오늘은 맛있는 폐기가 많네요!"


초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불가한 제품을 주면서 월급에서 탕감한 얌체 편의점 점장의 만행이 공분을 샀다.


난생처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년 A씨는 첫 출근날부터 기쁜 마음으로 '폐기 음식'을 한가득 챙겼다.


그리고 이날 이 알바생의 일당에서는 폐기 음식 가격 '16,300원'이 탕감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은 맛있는 폐기가 많네요"라는 제목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A씨는 "점장님이 유통기한 하루 지난 것(폐기 음식)은 반값에, 이틀 지난 것부터는 80%로 할인해서 월급에서 까신다고 하니 이틀 지난 것부터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신선 제품은 원칙상 버려야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어수룩한 초보 알바생 A씨에게 '판매'한 것이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왜 돈 주고 사 먹냐", "점장 사람 맞나", "얼른 도망쳐라", "말도 안 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편의점 점장을 질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같은 '폐기 음식 판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폐기 상품이란 유통기한이 지나 팔지 못하는 도시락,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을 뜻한다.


일부 편의점 측에선 유통기한이 크게 경과하지 않아 변질의 우려가 크게 없는 경우 이 같은 폐기 제품을 알바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업등록이 필수인 대형마트와 달리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은 자유업종이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다만 이 같은 점주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판매된 폐기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났다면 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