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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찰차' 주차하고 사라진 경찰들

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을 발견한 한 남성이 '불법행위'라며 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신고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니 지난 25일 오후 11시 45분경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차량은 정확히 시동을 끄고 주차 중인 상태고, 사이드미러도 접혀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민원 신청을 통해 "경찰차의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주차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 후 답변바란다"고 작성했다.


이어 "만약 신고로 인한 출동이고 상황이 급박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경찰차가 급박한 상황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주차하고 출동한 것인지도 확인 후 답변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시간대에 해당 차량을 끌고 나간 두 명의 요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를 신고한 해당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경찰차라도 장애인 전용구역 내 주차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누리꾼들은 "경찰이라고 무조건 저리 주차하면 안 된다", "경찰차로 출퇴근?", "신고해봤자 공무때문이라고 하고 말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주차해도 된다", "주차 자리 찾느라 신고 출동 늦는 게 정상이냐", "밤 12시면 자리도 없을 텐데 출동해서 주차 자리 찾고 있으랴" 등 이해가 필요하단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통상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해당 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긴급 자동차에 분류되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 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해당한다.


단, 긴급 자동차로 분류된 차량도 실제로 긴급한 업무 상황인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하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