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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에서 체질량지수 '0.1' 초과해 현역 입대하게 된 체중 '44kg' 남성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가 현역 입대 기준보다 단 '0.1' 높게 나온 남성이 결과 통보서를 인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기준보다 단 '0.1' 높게 나와 현역 입대하게 된 남성이 통보서를 공개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는 "BMI 0.1 차이로 현역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사진으로 첨부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그의 체질량지수는 '16.1'로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키와 몸무게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은 BMI 16이상 35미만이다. BMI가 16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대를 하지 않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장 166.3cm, 몸무게 44.8kg인 A씨의 BMI는 16.1로, 현역병 입대 기준인 16을 겨우 '0.1' 넘겼다. 


신체검사 4급 기준이 'BMI 16미만'이므로 정확히는 '0.2'를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안타깝게도(?)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어젯밤에 치킨 안 먹고 아침까지 굶었으면 (4급) 됐을 것 같은데 그냥 '현역 뜨면 가자'란 생각으로 먹었다. 막상 뜨니까 죽고 싶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기 전에 몸무게 좀 재고 가지", "웬만한 여자 아이돌 무게 아니냐", "아침에 화장실을 갔어야...", "아슬아슬한데 얘 현역 가도 될까", "어제 먹은 저녁 평생 후회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연과 달리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일 경우 병역법으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지난 6월 20대 남성이 이 같은 사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