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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너무 심해 밤 10시부터 '샤워' 못하게 통제한다는 어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밤 10시 이후로는 샤워를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밤 10시 이후로는 샤워를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믿기 힘든 사연이 전해졌다. 


야근을 한 날이면 씻지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사연에 담겨 있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진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목욕 시간을 통제하는 아파트 규칙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아이언맨'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밤 10시 이후 목욕이)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라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벽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밤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니냐.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샤워 시간을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기숙사도 아니고 무슨 샤워 시간 통제냐", "청소기를 돌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에는 A씨가 거주하는 지역 등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일분 누리꾼은 믿기 힘든 사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