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시어머니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2년 최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가정 불화로 인해 17년간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 2010년 이혼 했다.
당시 김씨는 매달 최씨에게 자녀양육비 8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와 최씨는 김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양육비 요구 또한 번번이 거절당했다.
건강이 악화돼 점차 생활이 어려웠던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5년 설날쯤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3월 중순 새벽께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잠들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양쪽 다리를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김씨는 시어머니의 머리와 목을 짓누른 상태에서 표백제 락스 1리터 가량을 들이부어 질식사로 사망케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의견과 양형의견(15년 이상)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에 처해졌으며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별거 전부터에 전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폭행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