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를 이체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는 한 남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UPI 뉴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아내에게 한 채를 증여했다.
세법상 부부 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면세다. 때문에 A씨는 공시가격 4억 원인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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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은 그간 A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해 주던 돈까지 '현금 증여'로 산정해 4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고 한다.
보통 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목적과 무관하게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이 세무법인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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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부간 자금 이체 관련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부부간 자금을 빈번하게 이체하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간 계좌이체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증여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과거 부부간에 서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많고, 누적 금액이 크다면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