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고속도로에서 만난 갓길 운전 차량을 보이는 족족 신고한 한 운전자의 인증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갓길운전....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앞 쪽 놓친 차도 여러 건 되는데 열여섯 대면 만족스럽다"라며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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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수십 대의 차 사진이 담겨있다.
이 차들의 공통점은 모두 갓길에서 주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이처럼 갓길 운전을 하는 차들을 보이는 족족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공개한 두 번째 사진 속에는 해당 차들을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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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로 위 교통 질서 지킴이네", "이런 사람 덕분에 교통 질서가 지켜지지", "이 시대에 진정한 히어로" 등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신고한 자료 등에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과태료 9만원(현장 단속시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으로 단속하는 등 경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