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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으로 5만원에 '민증 위조' 해준다고 글 올린 '당근마켓' 불법 판매자

불법 판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신분증을 주문 제작해 준다는 판매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당근마켓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이용해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판매자가 나타났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신분증을 주문 제작 한다는 판매글이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불법 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며 판매가 5만원을 내걸었다.


판매자는 01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 샘플도 첨부했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다.


인사이트당근마켓


누리꾼들은 "저걸 대놓고 광고하네", "이건 범죄인데", "진짜든 아니든 멍청한 건 확실한 듯", "신분증 위조는 처벌이 만만치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홀로그램이 있는 걸 보니 분실 주민증으로 사기 치는 것 같다"며 해당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판매자가 내건 샘플이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만약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일 경우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당근마켓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시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노출 8분 만에 비공개 처리 됐지만, 애초에 부적절한 게시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일탈과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