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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할 때마다 영상 찍던 여친과 헤어진 남성이 여자 후배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

한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지인에게 유포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영상이랑 다르게 숙맥이네 ㅋㅋ"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몰카, 도촬 등 불법 촬영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남성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애를 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단순했다. '여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서'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와는 헤어지게 됐다. 여느 남녀가 그러하듯 평범한 이별이었다.


이별 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A씨는 B씨와 '겹지인'인 후배 C양이 자리에 있는 술자리에 동석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여친 B씨를 통해 알게 된 C양과 전혀 친하지 않았다. 심하게 말해 거의 얼굴 정도만 알았다.


술자리에서 취기가 거나하게 오르자 잡담이 오갔다. 그때였다. C양은 갑자기 A씨를 향해 "영상이랑 다르게 왜 이렇게 숙맥이에요"라고 말하며 깔깔댔다.


A씨의 놀란 표정을 본 C양은 황급히 주제를 돌렸지만 A씨는 찝찝함을 숨길 수 없었다. 아마도 C양이 B씨가 촬영한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본 것 같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다. 수치심에 몸서리치는 A씨에게 많은 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라", "전여친하고 얘기해 봐야 할 듯" 등의 조언을 건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촬영이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