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배달 앱으로 치킨 타코를 주문한 소비자가 식사 중 끔찍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에서 커터 칼이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오후 한 배달음식점에서 싱글 치킨 타코를 주문했다. A씨는 음식을 받고 바로 타코를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입을 먹자마자 딱딱한 게 씹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음식을 뱉었다. 충격적이게도 음식 안에는 날카로운 커터 칼날이 3조각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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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로 뱉었기 때문에 입천장이 약간 베여 살짝 피가 비치는 정도"라며 "만약 삼켰다면 끔찍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해당 업체는 음식을 회수했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항의글을 본 담당자는 매장에서 타월을 자를 때 쓰는 커터 칼날 일부가 음식에 포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본사 담당자에 따르면 직원이 타월을 커팅 하던 중 길게 뽑힌 커터 칼날이 부러져 어딘가 튕겨져 나갔지만 해당 조각을 찾지 못했고, 그 부러진 칼날이 음식에 포함된 것 같다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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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칼날이 고객님의 음식에 들어가는 실수는 도저히 발생되지 말아야 할 일이며, 그 어떤 설명으로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지 못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기 그지없다"고 사과하며 약 9만원의 치료비를 송금했다.
A씨는 "비닐 같은 이물질도 아니고 칼날이 여러 조각 나왔는데 원인을 대충 알고 넘어가기엔 마음이 불편하다"며 "주방 내 CCTV를 확인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해 주고 보험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사건 이후 두통이 너무 심하고 구토 증상까지 생겼다"며 "현재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글을 통해 후유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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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CCTV 확인하고 살인미수로 신고해야 한다", "심각한 사안이니 꼭 소송하길 바란다", "모르고 삼켰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등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칼날로 인해 응급실에 다녀온 후 파상풍 주사 2대, 약제를 처방받았고 혀와 천장은 피부가 아닌 점막이라 감염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본사 담당자는 해당 매장의 직원과 매니저에게 강력한 조치와 교육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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