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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신체등급 4등급 받아도 '현역 지원' 가능

이제 4급 보충역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4급 보충역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충역이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인 1급, 2급, 3급 역시 현역병입영대상이 됐다.


학력 공익이 폐지되며 중졸이어도 현역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충역의 현역 복무 선택권 조건도 완화됐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4급 보충역은 앞으로 수형보충역 등을 제외하고 현역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경안은 올해 10월 14일 이후 접수자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병무청


기존에는 완치 판정 및 병무청 재검 등을 받아야 등급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변경안을 본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몸이 아파도 현역 지원이 가능하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까", "남녀 할당제 안 하냐", "고통받는 20대 남자들", "이 정도면 남자 독박 병영 수준.." 등 씁쓸하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은 약 29만 명으로 떨어진다. 필요 병력은 30만 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2033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