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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상대방 몰래 '콘돔' 빼는 '스텔싱',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콘돔)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행위 중 피임도구(콘돔)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미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스텔싱을 '동의 없는 성행위'로 평가해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서도 지난 2월 스텔싱에 대해 '동의 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스텔싱을 한 남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텔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형서처벌 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 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