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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또 대법원은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 = 인사이트 


1심에서는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